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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by 오늘 뉴스.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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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직접 돌보며 공식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가급여(방문요양)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족케어 급여 수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가족 요양보호사란?

가족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직접 부모님 또는 가까운 가족을 돌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문요양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가급여 형태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순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돌봄 대상자와 직계가족 관계여야 합니다.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은 가능하지만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수급자와의 동거 여부, 본인의 겸직 근로 시간(월 160시간 미만) 등도 급여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2025년 가족 요양 급여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1일 60분 기준 24,580원입니다.
월 최대 20일까지만 인정되며,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491,600원(세전)입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센터 수수료 및 4대 보험 등이 차감된 후 실제 수령액은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입니다.

 

예외 조건 및 가산 급여 인정 기준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공식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돌봄에 대한 가산 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본인이 65세 이상이며,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돌봄 대상자인 배우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문제행동(망상, 폭력 성향,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이 있는 경우

위 두 가지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가족 요양보호사에게는 1일 90분 기준 급여(33,120원)가 인정됩니다.
또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도 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가족요양급여에서 배우자 돌봄은 제외되지만,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산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급여는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로 받는 돈은 다소 줄어듭니다.
센터 수수료, 4대 보험, 본인부담금(15%) 등을 차감하면 보통 30만~40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신청 절차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전국 교육기관에서 240시간 교육 이수 후 시험 합격 시 발급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 개인 자격만으로는 안 되며, 반드시 기관 소속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 돌봄 대상자가 신청 주체이며, 가족이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승인
    → 의사 소견서 등 필요 서류 제출 후 등급 판정이 이뤄집니다.
  5. 승인 후 급여 지급 시작
    → 요건 충족 시 가족요양급여가 산정되며, 센터를 통해 지급됩니다.

※ 자격증 취득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기관 등록과 등급 판정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어떻게 취득하나요?

전국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이론 + 실습 + 평가로 구성되며, 고령자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수강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적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2025 최신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필수 자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2025년 현재 기준, 요양보호사 제도와 교육과정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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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제한사항

 

  • 배우자 돌봄은 원칙적으로 급여 대상이 아님
    → 단, 가산 조건(65세 이상 요양보호사 + 치매 진단 등) 충족 시 예외 적용 가능
  • 하루에 한 명의 가족에게만 급여 인정
    → 같은 날 두 명 이상을 돌봐도 한 명만 급여 산정됨
  • 가족 구성원 간 중복 수급 불가
    → 예: 형제나 자매가 번갈아 돌보더라도, 한 사람만 요양보호사로 등록 가능
  • 장기요양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신청 가능
    →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급여 청구 자체가 불가
  • 다른 직장을 다니는 경우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해야 인정
    → 풀타임 근무자는 가족요양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마무리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의 정성과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적 보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요즘,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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